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 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시 최소한 원천징수 세율(14%) 이상의 세무받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