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챙기자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즉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가족에 따라오는 추가 공제나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장인ㆍ장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면 장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는 사위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로자나 장애인 등 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놓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