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깎아주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해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거나 전용면적이 85m²(약 25평)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12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준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세액공제 한도는 1년간 750만 원이다. 총급여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