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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제도, 상속 재산에대하여, 상속세

버블껌공주 2022. 12. 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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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부모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물론 부모의 재산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히 상속 포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상속 재산도 없고 상속 채무도 없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많은 금액의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상속세를 내라고 한다면 무척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민법 상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세 과세 대상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 개시일 현재 부모 등의 명의로 존재 하지 않지만 세법에서 정한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




민법상의 상속 재산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한 부모 등(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는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등)이 몇 명이던 또는 누가 얼마를 상속 받던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상속재산으로 보거나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등을 포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 재산 그리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때에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등과 같이 상속인들이 유족의 자격을 갖춘 경우 유족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시금 등은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4) 사전 증여 재산 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② 다만, 상속세 비과세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 중 합산배제 대상 자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5)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위에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다만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출처: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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